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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10335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의 2018. 4. 16.자 2017회확503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무자 B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C광산의 광업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광구를 개발하여 채광작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용역비 522,317,5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용역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광산을 점유하며 광업채굴권(원고는 “광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광산채굴권에 대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확정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광산에 대하여 유치권”은 “광업채굴권에 대하여 유치권”의 오기인 것으로 보여 이를 정정하였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유치권이 채무자 B에 대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광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으므로, 광업채굴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광업채굴권이 유치권의 목적될 수 없고, 광구가 위치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채무자 B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법원 2018. 4. 16.자 2017회확503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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