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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합683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1) 원고는 1999. 6. 21. 설립되어 철강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14. 폐업한 법인으로 2011년 초경부터 2012. 8. 9. 이전까지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에 3,771,064,10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다(이하 위 납품에 따른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3,771,064,101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납품 개시일을 전후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금융기관’이라 하고,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각각 원고가 금융기관에 이 사건 매출채권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계약 내역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이를 양도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왔는데, 이 사건 매출채권 중 1,426,145,146원을 농협은행에, 1,290,610,547원을 신한은행에, 994,308,408원을 우리은행에 양도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 인가 1)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하고, 회생절차를 담당한 재판부를 ‘회생법원’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조사기간 중인 2012. 9. 11. 회생법원에 이 사건 매출채권 3,771,064,1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도 이 사건 매출채권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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