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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9597
회생담보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7.자 2012회확345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진용스틸(이하 ‘진용스틸’이라 한다)은 2011. 6. 1.부터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요청하는 공사현장으로 이형철근 제품을 납품하고 매월 말에 90일 만기어음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되,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납품된 철근의 소유권이 진용스틸에게 유보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6. 1.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진용스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경의선 복선전철 3, 4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9개 공사현장에 합계 3,711,064,101원 상당의 이형철근 194.375t(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각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는데, 진용스틸에게 그 대금 중 1,426,145,146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12. 4. 26. 진용스틸에게 1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진용스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철근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철근에 대한 미수령 공급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철근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원금 1,426,145,146원, 개시 전 이자 313,358원, 개시 후 이자 연 5%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철근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만 시인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450호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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