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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30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9고단4065 사건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원심 판시 2019고단3190 사건의 각 공소사실 및 2010고단4065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 각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1) 원심 판시 2019고단3190 사건 중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향해 맥주잔 1개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과 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2019고단3190 사건 및 2019고단4065 사건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당시 경찰관들은 무리하게 피고인의 신체를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양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우고(원심 판시 2019고단3190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 판시 2019고단4065 사건 중 2019. 10. 12.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뒤로 꺽어 채운 수갑을 화장실에서 풀어주지도 않고 직접 피고인의 지퍼를 내려주려고 하는(원심 판시 2019고단4065 사건 중 2019. 10. 24.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등으로 공무집행을 위법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3) 2019고단4065 사건 중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신고는 거짓 신고가 아니고, 파출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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