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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8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3:2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대학교 후문 생활관 앞 운동장에서 B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에서 13:40경 사이 대구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대학교 후문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지구대로 가던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 선임 등 미란다 원칙 고지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손을 뒤로 채운 후 호송을 한다는 이유로, 위 B이 함께 탑승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수갑을 뒤로 채우느냐, 불법이다, 경찰관들은 쓰레기, 씨발 놈들 이다”라고 말하고, D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관 씨발 놈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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