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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36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광주시 C 2층 'D 마사지‘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지금 현장이 유투브에 올라가고 있다, CCTV가 다 촬영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재차 묻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4. 20:4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조사를 마친 도박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석방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상태로 수갑을 채운 팔을 흔들며 “왜 다른 사람은 보내주고 나는 조사를 받지 않느냐, 내가 자해를 해야만 되겠느냐”는 등 큰 소리로 떠들다가 같은 날 22:55경 수갑을 채워놓은 대기석의 고정의자 벽면에 자해 및 충격방지용으로 부착해 놓은 쿠션(인조가죽 및 인조 솜, 약 가로2m x 세로60cm, 두께4cm)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공용물건 손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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