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광주시 C 2층 'D 마사지‘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지금 현장이 유투브에 올라가고 있다, CCTV가 다 촬영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재차 묻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4. 20:4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조사를 마친 도박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석방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상태로 수갑을 채운 팔을 흔들며 “왜 다른 사람은 보내주고 나는 조사를 받지 않느냐, 내가 자해를 해야만 되겠느냐”는 등 큰 소리로 떠들다가 같은 날 22:55경 수갑을 채워놓은 대기석의 고정의자 벽면에 자해 및 충격방지용으로 부착해 놓은 쿠션(인조가죽 및 인조 솜, 약 가로2m x 세로60cm, 두께4cm)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공용물건 손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