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8. 23:20 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용 학로 28길 8 화성 파크 드림 101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를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지하 주차장 내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0:15 경 대구시 수성구 용 학로 28길 8 화성 파크 드림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 취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낭 심 부분을 2회, 엉덩이 부분을 2회 각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