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 바위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화성 파크 드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4. 8. 11.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