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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2 2017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미교포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1: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김포시 운 양동 화성 파크 드림 아파트에서 같은 시 김 포한 강 11로 179 한강로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2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미국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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