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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6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0:39 경 대구 동구 신 천 3동에 있는 청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성 파크 드림 이스트 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수회 처벌 받았으나, 무면허 운전은 처음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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