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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48604
하자보수비
주문

1. 피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40,705,052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 2013.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1) 원고는 고양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디에스삼호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피고 디에스삼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시공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 중 주택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인바,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9. 20. ~ 2011. 9. 19. 130,333,408 2 2010. 9. 20. ~ 2012. 9. 19. 325,833,521 3 2010. 9. 20. ~ 2013. 9. 19. 260,666,817 4 2010. 9. 20. ~ 2014. 9. 19. 195,500,112 5 2010. 9. 20. ~ 2015. 9. 19. 195,500,112 6 2010. 9. 20. ~ 2020. 9. 19. 195,500,112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9. 2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주택 부분의 경우 101동, 102동 등 2개동 176세대, 상가 부분의 경우 1개동(상가동) 59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하자보수비의 내역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하자보수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1 내지 1-4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부분 176세대 중 120.5세대(102동 1404호의 경우 1/2 지분만 양도되었다)와 상가 부분 59세대 중 30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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