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2가합76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본소는 2016. 8. 24.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소송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4개동 910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아파트 총 910세대 중 79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구 집합건물법에 기하여, 피고 B, D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3.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8. 1.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8. 9. 원고에게, 2016. 8. 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쌍방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2. 독립당사가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본소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