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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7가합53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623,199원 및 그 중 451,656,231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거제시 A아파트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2개동 63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B 및 피고 C는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피고들은 2010.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12. 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630세대 중 605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내용증명의 발송(601세대) 내지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990호 사건에서의 2017. 10. 30.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4세대)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각 양도통지가 피고들 내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행한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 및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의 각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모든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42,705.5137㎡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44,329.6742㎡의 96.3362%(= 42,705.5137㎡ ÷ 44,329.6742㎡ × 100%,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이하 차수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차 채권양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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