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 14개동 1,10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관련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명칭은 대한주택공사인데,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2003. 9. 18. D법률사무소의 C 변호사와 사이에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소송목적물의 30%(이후 20%로 감액되었다)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7. 6.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며 1,790,089,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3853호), 위 법원은 2009. 2.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1,212,307,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금원 중 1,00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2.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0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 그 중 301,558,590원(성공보수금 2억 원 대납한 소송비용 101,558,59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0. 9. 15.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