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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8노430
준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다 붙잡히자 적어도 뿌리치거나 밀어서 피해자 E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도 죄의 구성 요건인 체포행위를 억압하기에 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 E는 재차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 기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팔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뿌리치고 도망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후 도주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아 달려가는 모습만 확인되는 점, ⑤ 피해자의 우측 다리 무릎과 발목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긁힌 상처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도 죄의 구성 요건인 체포를 면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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