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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9 2016노10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입은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준강도 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 335조의 준강도 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정도 이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어깨와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맞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뒹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 제가 오른손 주먹으로 3번 정도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때렸는데, 한 번은 피해자가 피하고, 두 번은 복부 쪽에 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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