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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18 2015노616
준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갔을 뿐이다.

이는 준강도 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준강도 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ㆍ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은 준강도 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가) 형법 제 335조에 규정된 준강도 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판 시한 사정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바람에 무릎을 다치고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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