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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구합91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1.경부터 주식회사 엠에스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오리온 C공장 후문에서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7. 30. 05: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인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에 견주어 볼 때 업무적 원인이 제공되어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발병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

I. 1. 다.

항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망인이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연령이나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으로 망인의 병세가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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