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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142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내 C에게 2014. 1. 8.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2014. 9. 3. 6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3., 이자 월 42만 원으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211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1. 2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 C은 이 법원 2016나29299호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7. 9. 20. ‘C에 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3. C의 채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4,984,274원을 추심하였다. 라.

서울 송파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7가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C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4. 9. 3.자 차용금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원고로부터 2차 대여금을 차용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2014. 9.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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