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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6나2828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 8.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2014. 9. 3. 6,000만 원을 변제기 2015. 9. 3., 이자 월 42만 원으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순서대로 ‘1차대여’ 및 ‘2차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5. 5. 7. 피고들에게 9,400만 원을 변제기 2016년 5월로 정하여 대여 이하 '3차 대여'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① 남편인 피고 C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의 승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차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피고들의 딸 결혼자금 내지는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담보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고, ②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위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차 대여를 받았다.

이는 피고 B과 피고 C과의 일상가사와 관련한 대여금이어서, 피고 C은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1차대여금 및 2차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1차대여금 및 2차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제1차 대여 및 제2차 대여에 관하여 피고 C의 변제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일상가사 연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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