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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28 2017가단4606
전부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이 법원 2014카단586호로 소외 C에 대한 49,975,446원 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성남시 분당구 D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에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4.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가 위 가항 기재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54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조서 정본이 송달되어 2015. 6. 11.경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5. 8. 31.까지, 나머지는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 내에 정해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아 래-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295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0. 31. 피고에게, 2016. 11. 29. C에게 각 송달되어 2016. 12. 7.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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