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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1 2016재나16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4076호로 ① 2012. 10. 22.자 지불각서(갑 제1호증)상의 대여금 잔액 3,000만 원, ② 원고 소유인 속초시 C 대지와 지상건물에 관한 차임,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490만 원 합계 3,4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2,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4. 1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 2015나219호로 항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 전 당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위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 따른 부동산 매도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2015. 9.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6385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3. 상고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4,000만 원으로 확장하는 2015. 6. 10.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불각서(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심법원은 확실한 증거인 위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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