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70,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8. 신축된 부산 사하구 B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12. 16.부터 인근의 C 외 2필지에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 겸 시행사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후 원고는 2014. 5.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10157호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위 공사가 환경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며,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7. 4.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다음, 2014. 7. 10.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합의서(갑 제4호증)
2. 합의사항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차후 부산 사하구 D 일원의 피고 2차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일조, 조망, 생활불편 등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체 민원합의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차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문제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래 상태에 준하여 지반 보강 그라우팅 및 보수작업을 적정시기에 하기로 하고, 2차 공사 시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한다.
④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157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합의 10일 이내 신청 취하한다.
다. 원고는 2014. 9. 30.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보수보강 작업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