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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06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7. 26. 13:1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를 침범하여 소좌회전을 한 탓에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뒷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522,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 수리기간 중의 대차비용으로 3,326,400원 합계 7,848,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15%, 피고차량 85%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피고차량은 모두 고가도로 우측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개신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1차로 및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직진 차로이며, 이후 좌회전 지점에서 우측으로 우회전 차로 1차로가 늘어나 편도 4차로 도로로 된다)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차량이 먼저 위 편도 4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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