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의경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는 경찰이 무단으로 운행한 휠체어에 발등이 찍혀 피가 나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경찰의 행위에 잠시 항의를 한 것이며, 이는 도로라고 할 수 없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안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