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24 2017도2076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라인을 작동하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