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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8노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었다는 늑골의 염좌, 옆구리의 좌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에 염증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원 당시 촬영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붉게 부어오른 흔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곧바로 신평파출소로 차량을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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