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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07 2017노259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강제 추행 치상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상해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강제 추행죄만 인정하고 강제 추행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양형 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단지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 위 상처를 치료하여 상처가 아물었고, 이 사건 피해 이후 회사에 출퇴근함에 있어 버스 대신에 승용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달라진 점이 있을 뿐 평소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 상으로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은 그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상처가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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