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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3302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36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4. 10. 원고와 사이에 롤벤딩 2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과 C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대출금액은 1억 원이고, 리스기간은 36개월이며, 리스료 연체이율 연 25%인 사실, 위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리스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들이 즉시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0. 21.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14. 12. 26. 기준 채무잔액은 원금 91,095,780원, 연체리스료 및 지연배상금 10,273,9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리스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채무잔액 71,369,720원(= 91,095,780원 10,273,940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의 주장 위 피고들은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여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피고 1, 3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 B이 법인 명의 외에 개인 명의로도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연대보증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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