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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나2009948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의 관계 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철판, 철강재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10. 설립된 회사이다.

⑵ B는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었는데, 피고가 B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받고서 이를 수락하여, 2014. 4.경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리스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14. 7. 2. B와 사이에 다음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리스물건 : 펨프레스(G), 절곡기 ㆍ 절단기(H), 절곡기 ㆍ 절단기(I) 취득원가 : 107,500,000원 리스기간 : 39개월 매월 리스료 : 1개월 ~ 3개월 721,145원, 4개월 ~ 39개월 3,106,140원 지연손해금이율 : 연 25% ⑵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의 리스목적물 인도 및 B의 리스료 지급 연체 ⑴ 원고는 2014. 8. 14. B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인도하였다.

⑵ 그런데 B가 2014. 12. 15.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B의 리스료의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3. 24.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보증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피고는 B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B의 리스료 등을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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