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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514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28. B과 사이에, 벤츠 CLS500 차량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월 2,638,300원, 연체이율을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며(이하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피고가 2007. 12. 20.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2007. 12. 28. 신청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각 첨부되었다.

나. B은 2010. 5. 28.부터 2010. 12. 28.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 종료일인 2010. 12. 28. 기준으로 연체리스료 20,476,831원, 지연배상금 1,450,942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6.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6637호로 위 연체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5. 8. 15.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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