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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63321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27,035원 및 그 중 52,706,645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영산하이테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일: 2013. 3. 15., ② 약정기간: 36개월, ③ 월 리스료: 2,574,900원, ④ 연체이율: 24%, ⑤ 잔존가치: 18,500,000원, ⑥ 모델명: 벤츠뉴S350LCGI

나. 이 리스계약에 의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채무와 함께 위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반환절차가 완료된 경우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반환이 지체된 경우 반환할 때까지 약정지연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 A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1. 4. 피고회사에게 이 리스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였다.

마. 2015. 4. 7. 정산한 결과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할 정산리스료는 1,910,412원, 연체리스료 5,149,800원, 지연배상금 120,390원, 범칙금(대납) 332,850원, 해지수수료 4,119,416원, 미회수원금 41,194,167원이다.

2. 판단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피고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갑제1호증(리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A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A는 이 리스계약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리스계약서의 자신의 서명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제1호증에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 6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 합계금 52,827,0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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