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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228333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3,408원과 그 중 23,565,603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4.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리스료 월 1,045,100원, 리스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각 정하여 리스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경부터 계속하여 리스료를 연체하다가,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4. 2. 24.경 원고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3.경 850,000원을, 2014. 3. 17.경 29,612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850,000원 중 597,903원을 2013. 11.분 지연배상금 71,728원, 연체리스료 중 526,175원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850,000원 중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252,097원과 위 29,612원을 지연배상금에 충당하여 2014. 8. 26.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산정하면, 연체리스료 5,249,797원, 중도해지수수료 18,075,806원, 과태료 240,000원, 지연배상금 2,567,805원으로서 합계 26,133,408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위 승용차를 원고에게 반환한 때인 2014. 2. 24.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133,408원과 그 중 23,565,603원(= 연체리스료 5,249,797원 중도해지수수료 18,075,806원 과태료 240,00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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