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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정6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14: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4호 법정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E과 피고인간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이 사건 당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행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 달라거나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였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이지만 그 무렵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말을 들었던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기타 행위의 외형,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당시의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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