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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6노69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만을 표시한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5. 1. 15. 14:25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청주지방법원 형사 3 단 독 4호 법정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E과 피고 인간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막 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 “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 104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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