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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협박] 상고[각공2016하,483]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과 갑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을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과 갑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을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갑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을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법정 앞 로비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을 및 직장동료 병, 정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을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을에게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욕설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험악하였던 것도 아니며, 을이나 병, 정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현동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달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만을 표시한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 14: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4호 법정 1층 로비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공소외 1과 피고인 간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 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89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고정907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법정 앞 로비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인 공소외 3, 공소외 4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이나 욕설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험악하였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나 공소외 3,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장소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법정 앞 로비였고, 시간도 오후 무렵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경우 자신이 그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취지로서 피해자를 향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예정된 증인신문을 받았고, 위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 기소된 공소외 1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 후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상사이고 나이도 7살이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극적이고 외골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직장동료 일부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사이에서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호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보는 것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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