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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고단466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228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고 당시 A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다쳤을 때 A이 와서 저를 인도로 데려다 앉혀놓고 119를 부를 것인지 물어서 저는 괜찮으니 가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은 A에게 분명히 ‘괜찮으니 그냥 가라. 119를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길에 누워 있었을 뿐 A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라. 119를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6. 09:30경 광주 서구에 있는 F의 집 근처 M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228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F을 만나 F과 함께 위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F에게 사고 당시 “다친 데가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허위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검 2014형제30326호 공소장,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서,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제2회 증인신문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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