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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다한 택시비 요구가 부당하여 정차중인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방끈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아 몸부림치면서 옥신각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택시 안의 기물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이 없고, 상해나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자시트를 올린 후 네비게이션 등을 발로 차서 부수었고, 이에 파출소로 가려고 차를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수사과정, 재판과정,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게 된 경위, 블랙박스 손괴에 대하여 원심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대하여 한 진술은 공판기록이나 증거기록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블랙박스 손괴에 대하여 질문이 없어 증언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원심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인데도 증인신문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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