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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9 2017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3:00 경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 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4.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16. 12. 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31.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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