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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7 2016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55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 세느강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 취 전력, 이 사건 주 취 정도 및 이 사건 직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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