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7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 1. 2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79 영은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52] 피고인은 2017. 5. 1. 23:00 경 광명 시 범안로 1079 영은 교회 주차장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54 주공아파트 1405 동 주차장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 프린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한 재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2017 고단 127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2017 고단 255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2017 고단 1271호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주저 없이 판시 2017 고단 2552호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