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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4 2016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8.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3:43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건강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만 2회의 음주 운전 및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2016. 6. 7.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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