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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손괴한 도로 시설물이 복구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20. 5. 17.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20. 2. 경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울산지방법원 2020고약2715)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5. 경 이 사건 2020 고단 2463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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