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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경부터 2013. 9. 1.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12.경 J로부터 “E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안마사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때부터 2013. 9. 2. 휴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E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안마와 더불어 여종업원과의 성행위를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2. 12.경부터 2013. 9. 1.경까지 지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② E의 실제 업주인 J는 검찰에서 ‘2012. 12. 4.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와 더불어 여종업원과의 성행위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17만 원에서 18만 원의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E를 운영하였고,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일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자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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