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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기재, N의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I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 I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고, 2012. 12. 6.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N의 부탁으로 I 안마시술소에서 원장으로 영업을 시작한 2012. 12. 10.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해왔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I 안마시술소의 실업주인 N도 피고인과 함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 안마시술소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진술한 바 있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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