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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0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의 동업자이자 피해자의 이모부인 M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M이 아니고 피고인 자신임을 자백하였는데,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으며 위와 같은 자백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M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폐타이어 재활용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기망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M은 피고인과 사이에 ‘원적외선 치료기(신기로) 사업’에 관하여 동업 여부를 논의하였을 뿐 ‘폐타이어 재활용 사업’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번복한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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