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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8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4의

가.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A가 원심 판시 J어린이집(이하 ‘J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A의 원장 업무 중 일부인 ‘회계’ 업무를 도와준 것이므로, A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J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2. 8. 1.부터 2012. 12. 27.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되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J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A가 원장으로 등록된 J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2. 8. 1.부터 현재까지 J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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