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영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C대학교 D병원에 어린이집이 개설될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린이집이 개설될 경우에 피고인과 동업으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할 것 같다.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위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며,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보육시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9,1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