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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4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영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C대학교 D병원에 어린이집이 개설될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린이집이 개설될 경우에 피고인과 동업으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할 것 같다.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위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며,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보육시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9,1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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