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경부터 현재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에 관한 범행 일시를 ‘2011. 11. 1.경부터 현재까지’에서 ‘2011. 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경 H로부터 “E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고, 안마사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때부터 현재(조사시점인 2013. 10. 29.)까지 E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안마와 더불어 여종업원과의 성행위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 내지 18만 원의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