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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3. 30. 선고 2011구합14747 판결
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729 (2011.10.28)

제목

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

요지

퇴근 후나 주말에 수시로 대체농지를 경작・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벼농사의 전체 작업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작업을 전담한 점,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돈은 위탁경영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단순 농기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합14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 어머니인 소외 이B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OO동 00-0 전 174㎡ 및 같은 동 00-0 전 1,011㎡(이하 위 두 필지를 '종전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인근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2007. 10. 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용인지방공사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7. 피고에게 종전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가 자경 농지로서 대토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농지 대 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제한특례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 였다.

다. 원고는 2008. 8. 28. 소외 EEEEEEEEEE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OO리 0000-0 답 1,380㎡(이하 '대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대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대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 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 3. 1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현 재까지 계속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자 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인근 주민 오OO이 "원고로부터마지 기당 00만원을 받고 대체 농지의 논갈이, 모내기, 타작 등의 작업을 해 주었다 고 진술한 바 있으며, 대체 농지가 위 오OO 소유의 농지에 연접하여 논두렁 등의 구분 없이 하나의 필지처럼 경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년 KK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5. 10. 31.경 대체 농지의 인근 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동 000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대체 농지로부터 원고의 위 주소지까지의 도로상 거리는 약 25krn 정도로서 자동차로 약 25 -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2) 원고는 대체 농지를 취득한 후 그곳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위 농지의 면적 (= 1,380㎡)은 약 2마지기 정도로서 통계청 자료인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에 따르면 대체 농지와 유사한 면적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수행할 경우 총 노동력 투입시간은 연간 약 2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벼농사는 매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가 농번기이고 그 외의 기간은 농한기로서 다른 농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노동력의 투입 정도가 경미하고 상시 노동의 필요성이 적다.

(3) 원고는 벼농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 오OO에게 1마지기당 00만 원씩을 주고 기계작업을 맡겼으나, 나머지 논두렁 정리, 모내기, 피뽑기, 이삭줍기 등의 수작업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는데, 전체 농작업 시간 중 기계작업 시간과 수작업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 : 7 정도이다.

(4) 오OO은 대체 농지에 대한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농사일은 원고와 같이 한 다. 풀 뽑고 물꼬 트고 이런 건 원고가 하고, 기계작업은 원고에게 농기계가 없는 관계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작업비를 받고 대신 해 주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기계작업을 할 때 원고가 논흙정리 등의 작업을 하며 거들었고 간식도 같이 먹었다. 작업시간으로 따지면 수작업이 전체 작업시간의 60-70% 정도 되는데, 못자리까지 하면 원고가 전체 작업 중 60% 정도를 직접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원고는 2009. 5.경부터 2010. 8.경까지 수시로 대체 농지의 인근 상점에서 위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기타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구입하였고, 수확기에도 자신이 직접 대체 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타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오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 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 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 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 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대체 농지를 3년 이상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체 농지와 원고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아 원고가 퇴근 후나 주말 시간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대체 농지를 경작 ・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체 농지에서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그 재배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대체 농지에서의 작업이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오OO에게 지급한 돈은 그 액수 및 지급시기, 방식 등에 비추어 위탁경영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단순히 농기계 사용료 정도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대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면서 전체 작업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작업을 전담하여 온 점, ⑤ 원고와 오OO은 농기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체 농지와 인접 농지 사이에 논두렁을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위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대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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